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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제도

by 현와 orca 2024. 5. 3.

대한민국은 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서와 공기업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휴일

  • 한국의 공휴일은 전통적인 명절 기념일과 국가적 5대 국경일, 종교 공휴일로 나뉩니다. 명절 기념일은 새해 첫날, 설날, 추석이 있으며 이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국가적 5대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을 지칭하며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종교 공휴일은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있으며 매년 각 종교에서는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에만 해당합니다.
  • 한국의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새해(1월1일)와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공휴일의 의미

  • (새해) 1월 1일 :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신정'이라고 부르며 원래는 1/1~1/3까지 3일이 연휴였지만 점차 폐지되며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설날) 음력 12월 31일~1월 2일(3일) : 박정희 정부 1986년부터 1988년 3년 동안 '민속의 날'이라 불렸으며 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으로 양력 1월1일~1월3일까지 연휴를 지정하며 음력설을 못 쇠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음력에 3일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 (삼일절) 3월 1일 :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들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 운동을 펼치며 세계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초파일'이라고도 불리며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래 '석가 탄신일'로 불렸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되었으며 불교의 명절입니다.
  • (어린이날) 5월 5일 : 1919년 3·1 운동 이후 방정환과 색동회의 주도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알리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시작되었으며 광복 이후 1946년에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 (현충일)> 6월 6일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입니다. 1956년 4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국민들이 참석하여 추모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광복절) 8월 15일 :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과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같은 날 기념하고 있습니다.
  • (추석) 음력 8월 14일~8월16일(3일) : '한가위', '팔월대보름', '가배', '가위' 등으로 불리며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고 햇과일을 올리며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강강술래나 씨름 등의 민속놀이가 있으며 보름달이 뜨면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 (개천절) 10월 3일 :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옛날에는 '상달'이라 부르며 10월에 햇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제천행사를 지냈습니다. 1909년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개천절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광복 이후에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게 됩니다.
  • (한글날) 10월 9일 :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1926년 11월 4일 '가갸날'로 처음 지정되었다가 1928년 한글날로 변경되었으며 1982년부터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족문화 창달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기독교의 명절로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불리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선거일)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체공휴일 제도?

  •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1월 1일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으며 6월 6일 현충일 또한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경일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